난임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을 다니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.
시술 날짜에 맞춰 병원을 가야 하는데,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.
2026년 4월 7일, 이 부분을 개선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.

1. 지금까지 난임치료 휴가는 어떠했나요?
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은 연간 6일의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만 유급, 나머지 4일은 무급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.
난임 치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시술 일정이 반복되고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무급 휴가 일수가 쌓여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.
2. 개정안 핵심 내용
유급 휴가일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.
새 남녀고용평등법은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현재 총 6일 중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.
최대 20일까지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기업 부담으로 고려해 4일로 합의되었습니다.
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현행: 연간 6일 중 유급 2일, 무급 4일
- 개정 후 : 연간 6일 중 유급 4일, 무급 2일
전체 휴가 일수는 6일로 동일하지만, 유급으로 보장받는 날이 2일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.
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도 확대됩니다.
이번 개정안에는 난임치료 휴가 외에 한 가지 내용이 더 포함되었습니다.
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까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아직 본회의 통과 전입니다.
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와 본회의 상정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과 시행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.
본회의 통과 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므로, 정확한 시행일은 이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※본 내용은 2026년 4월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.
3. 난임치료 중인 직장인이 지금 알아둬야 할 것들
1. 현재 본인이 사용 가능한 난임치료 휴가 일수를 확인합니다.
개정안 시행 전과 후의 유급 일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2.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합니다
법 시행 이후 회사도 내부 규정을 개정해야 하므로 인사팀에 문의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3. 본회의 통과 및 시행일 확정 소식을 꾸준히 확인합니다.
시행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. 마무리
난임 치료는 몸도 마음도 힘든 과정입니다.
그 과정에서 경제적 바담까지 더해지지 않도록, 제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.
같은 날 함께 통과된 시간단위 연차 개정안 내용은 이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앞으로도 레이나의 라이프매거진에서는 생활 속 꼭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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